평생교육사는 이수방법에 따라 평생교육 관련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는 양성과정과 일정 경력을 갖춘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가 승급 자격을 취득하는 승급과정으로 구분됩니다.
평생교육사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한 5과목이며, 선택과목은 실천영역의 8과목, 방법영역의 13과목입니다.
과목당 학점은 3학점으로 하고, 성적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필수과목은 평생교육실습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1. 필수과목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이상)
평생교육실습 과목은 법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해당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의 4주 이상(총 수업일수 20일 이상, 총 수업시간 16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수업과정으로 구성 |
2. 선택과목
● 실천영역(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 방법영역(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양성과정의 과목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동일과목으로 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개정 2021. 12. 9.>에 규정된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평생교육사의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하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개발·운영·평가·컨설팅
●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교수
●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의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최종학력 증명서
2. 이수기관 성적증명서(평생교육사 관련 과목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를 말한다)
3. 경력증명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5.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현장실습이 면제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7. 그 밖에 평생교육사 자격증명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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