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 및 배치대상기관

호행정사 2023. 7. 2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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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요구분석ㆍ개발ㆍ운영ㆍ평가ㆍ컨설팅
2. 학습자에 대한 학습정보 제공, 생애능력개발 상담ㆍ교수
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관련 사업계획 등 관련 업무


평생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1. 12. 9.>) 

 

● 평생교육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이하 "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2급

1.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이하 "관련과목"이라 한다) 중 필수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필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필수과목 학점을 대체할 수 있다.

2.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이하 "지정양성기관"이라 한다)
다. 학점은행기관

4.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평생교육사 3급

1.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한 자 
가.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관
나. 지정양성기관
다. 학점은행기관

3. 관련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4.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또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으로서 진흥원이나 지정양성기관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사 3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5. 29.>)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시·군·구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4. 평생교육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및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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