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 외의 자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어 아래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설비 현황표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6. 위치도
7. 시설배치도
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0.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1.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3.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유형은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시설, 발달장애인 대상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평생교육시설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설·설비 기준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1. 12. 9.>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제12조의2제1항 관련)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가. 해당 시설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교육감이 발달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 다.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ㆍ설비 기준 가. 교육감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학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습 시설ㆍ설비를 갖출 것 나. 해당 시설의 총면적에 따라 다음의 편의시설을 갖출 것 1)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총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원ㆍ직업훈련소ㆍ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2)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해당 시설에 설치하도록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편의시설 비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ㆍ설비 기준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
●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
●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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