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경기도 용인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사례

호행정사 2023. 5. 3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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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에서 해외취업연수사업(K-Move스쿨) 운영기관 모집에 참여하시기 위해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행을 의뢰하셨고 대표님의 빠른 서류 준비로 2주 만에 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상법」상 회사인 법인이였기 때문에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관할 주무관님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류 제출 후 며칠 만에 현장실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건물의 사무실이라 내부가 깔끔했습니다.

 

 

몇 년 후에 대표자가 외국인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하셔서 대표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 「직업안정법」상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결격사유 관련 서류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30.]

제17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하며, 이하 제36조에서 같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대표자 또는 법인 임원의 국적이나 아포스티유 가입국 여부, 관할 주무관청에 따라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 준비와 상담은 필수입니다.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과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안내문 등을 교부받고 의뢰하신 대표님께 의무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대행을 많이 진행해 보았지만 이번처럼 최단기간으로 끝난 경우는 흔치 않아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국내 또는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등록 대행을 원하신다면 호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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