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근로자모집 및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

호행정사 2023. 5. 25.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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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권유하게 하는 것"에는 모집의 위탁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모집에는 위탁모집도 포함됩니다.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헤드헌팅 업체가 구인자의 모집을 대행하는 경우 응모자인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모집 또한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ㆍ국외 모집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소재 (주)○○은 ’13.5월경 필리핀 모델하우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20여명의 근로자를 모집하였음에도,「국외취업자 모집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음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자는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모집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 서류의 첨부에 갈음하여 공급계약서 또는 공급요청서와 각각 해당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의 인력 송출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 부담자, 왕복 여비 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동일사업에 모집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 계속하여 모집하려고 할 때에는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매 분기의 국외 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의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합니다.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2.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가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종사자명부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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