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젊음의 거리 신촌에서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완료

호행정사 2023. 5. 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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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음의 거리 서울 신촌역 인근에 주사무소가 있는 「상법」상 회사의 대표님께서 요청하신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건이 2023년의 시작을 알리 듯 1월에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등기 임원 중 한 분이 외국인이셨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범죄경력조회서 등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했습니다.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국가이므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의 신청인 또는 그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직업안정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법상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자본금, 시설 및 인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으면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면 신촌 특유의 감성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언젠가 이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home swee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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