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통신판매업 신고

호행정사 2023. 5.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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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은 자격, 시설, 자본금 등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직업정보의 범위, 이용수수료의 유ㆍ무료 및 금액의 한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서 요건이 엄격한 유료직업소개사업과는 다르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 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통신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까지 납부하면 신고증 발급 및 출력까지 모든 절차가 온라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정치·경제·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연예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부동산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통신판매업 신고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한 자가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신고인의 주소는 제외)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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