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인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설립허가 신청서류

호행정사 2023. 5. 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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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구성하는 요소가 사람이 중심이면 사단법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중심이면 재단법인으로 분류합니다.

사단법인에 가입된 구성원인 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일 필요는 없고 단체 자체가 사원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도 허용되지만, 재단법인에는 구성원인 사원이 없으므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만 인정됩니다.


비영리법인을 근거법률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법률: 민법

1) 공익 목적 아닌 비영리 추구
●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영리의 사업 목적을 추구
●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님. (예, 동창회, 향우회 등)
● 실무상 「비영리법인」

2) 공익 목적이나 공익법인법 미적용
● 공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공익법인법에서 열거한 "공익"의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 법인
● 실무상 「비영리법인」


2. 근거법률: 민법 및 공익법인법

●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공익법인법이 우선 적용되고 보충적으로 민법이 적용됨
● 공익법인도 광의로는 「민법법인」에 속함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ㆍ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생등의 장학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연구비ㆍ연구조성비ㆍ장려금 기타 명칭에 관계없이 학문ㆍ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금전을 지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ㆍ금전에 갈음한 물건ㆍ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3.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불행ㆍ재해 기타 사정으로 자활할 수 없는 자를 돕기 위한 모든 자선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행하는 사업

② 제1항의 법인에는 제1항 각호의 사업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3. 근거법률: 특별법

●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 학교법인(사립학교법)
● 의료법인(의료법)
● 법무법인(변호사법)
● 기타(각 근거법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설립발기인)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② 설립취지서
③ 설립발기인 인적사항
④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취임하는 임원의 서명‧날인 필요)
⑤ 창립(발기인) 총회 회의록(사단)
⑥ 출연자 확인서(재단)           
⑦ 정관
⑧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⑨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재단법인의 경우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
⑩ 사원(회원) 명부(사단)
⑪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          
⑫ 사무실 확보증명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사단 또는 재단)가 법인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법인으로 성립되지 못하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으로 머무는 것에 그치게 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질과 주무관청의 재량의 정도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판결요지
민법은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 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제32조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처분에 사실의 기초를 결여하였다든지 또는 사회관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판단 과정에 일응의 합리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허가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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