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먼저 설치하신 의뢰인께서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비영리법인 설립은 추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빠른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해 비영리단체 형태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아래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향후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비영리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2. 설립발기인 명단 3. 임원 취임예정자 명단 4. 창립총회회의록 5. 설립취지서 6. 정관 7. 임원취임승낙서 8. 재산출연증서 9. 재산총괄표 10. 회원명부 11. 회비징수명세서 12. 사업계획서 13. 사업수지예산서 14. 임대차계약서 15. 법인소개서 |
반응형
'단체·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0) | 2023.05.27 |
---|---|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설립허가 신청서류 (0) | 2023.05.13 |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와 감사 (1) | 2023.03.27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구비서류 (0) | 2023.02.21 |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 종류 (0) |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