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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설립 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설립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 사업범위, 설립․등기․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 특별자치시장을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제1항의 설립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2. 조합원ㆍ준조합원 및 임원의 명부 3. 창립총회의사록 4. 각 조합원이 농업인이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어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어업생산자단체”라 한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출좌 1좌당 금액과 조합원ㆍ준조합원별 보유 중인 출좌좌수를 적은 서류 6.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이 승계해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
영농조합법인은 기본 성격은 민법상의 조합 관한 규정을 적용하며,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입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는 2023년 1월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신고확인증의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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