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연자 2.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5.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②제1항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예를들면 현 이사와 이사로 선임하려는 사람이 6촌 이내의 혈족일 경우,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인 6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에 현 이사를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은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고,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단체·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영리법인의 종류와 설립허가 신청서류 (0) | 2023.05.13 |
---|---|
가정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 (0) | 2023.05.01 |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구비서류 (0) | 2023.02.21 |
사회복지법인 출연재산 종류 (0) | 2023.02.20 |
어촌계의 설립 (0) |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