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

호행정사 2023. 5. 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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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라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추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기부금단체 추천 업무가 주무관청에서 국세청(관할세무서)으로 이관되고, 기존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라는 명칭이 "공익법인"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에 잔여재산을 귀속한다]로 기재하는 경우 지정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관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1년부터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법인의 공익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관(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은 분기별로 지정하며 분기별 추천신청서 접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분기 추천이 불가합니다.

● 1분기: 전년도 10.11 ∼ 당해연도 1.10
● 2분기: 당해연도 1.11∼4.10
● 3분기: 당해연도 4.11∼7.10
● 4분기: 당해연도 7.1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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