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법인

어촌계의 설립

호행정사 2023. 2. 13.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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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의 설립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구별수협(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고, 어촌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어촌계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수협(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의 사항을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1. 명칭
2. 구역
3. 어촌계원의 자격
4. 어촌계원의 권리와 의무
5. 그 밖에 어촌계 설립에 필요한 사항


설립준비위원회는 어촌계의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 신청에 관한 사항,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1주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예정지에 공고한 후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어촌계의 설립에 동의하는 사람으로부터 어촌계 설립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설립준비위원회가 어촌계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어촌계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정관
2. 창립총회 의사록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임원 및 어촌계원 명부
5. 구역 및 어장 약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계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지구별수협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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