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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배치 상담

2024년 12월 현재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에서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배치 인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전임·비전임, 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직·시간제계약직 등 규정상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고용형태를 결정하시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관련해서 문의 및 상담을 원하시면 평생교육사인 호행정사사무소의 심재혁행정사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시·군·구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인(2024년)

현금영수증 가입의무 대상자 및 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의무 대상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미가입기간 일수로 안분하여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업종의 구분은 아래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1항 관련)1. 사업서비스업가. 변호사업나. 공인회계사업다. 세무사업라. 변리사업마. 건축사업바. 법무사업사. 심판변론인업아. 경영지도사업자. 기술지도사 차. 감정평가사업카. 손..

생활행정 2024.11.20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기관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1]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 2024. 3. 12.] 별표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1. 기본사항 가. 시설 및 장비는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건설업..

교육·직업 2024.04.13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제도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월)부터 시범운영합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 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출입국행정 2024.02.29

24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제6조 일부개정으로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2024년부터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제출해야 최대 5년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시험과목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 이후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중 별표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이하 이 조..

생활행정 2024.02.17

결혼이민비자(F-6) 임신, 자녀 등 심사면제 기준 고시(23.12.7)

법무부에서는 2023. 12. 7.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 요건 및 제6호에 따른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그리고 각 호의 요건 중 일부를 심사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가. 초청인의 소득 요건(「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제1항제4호)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사람(이하 ‘초청인’)은 과거 1년간(사증발급 신청일 기준)의 연간소득(세전)이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함 *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379,750원씩 증가 ❍ 가구 인원수의 계산 - 초청인이..

출입국행정 2024.02.12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F-6) 사증 발급 기준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가목 또는 27. 결혼이민(F-6) 가목에 해당하는 결혼 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신원보증인이 됩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장기체류자격(제12조 관련) 24. 거주(F-2) 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별표 1의3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27. 결혼이민(F-6) 가. 국민의 배우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14.] 제9조의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혼인의 진정성 및 정상적인..

출입국행정 2024.02.12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신청(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제46조제1항 관련) 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 나. 안전ㆍ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ㆍ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 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발기인회 1차 회의에서 발기인 대표 선임, 의사록 작성 2. 정관 작성 ●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활용하여 발기인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설립할 법인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3.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

20.11월부터 65세 이상 화물차 운전자들도 의료적성검사로 대체

‘20.1월부터 고령(65세) 화물운전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를 시행중이며, ’20.11월부터는 택시기사처럼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대신해 의료적성검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의료적성검사기관은 의료적성검사서를 발급할 때 검사항목 중 인지기능에 대한 검사결과 사본 [한국형 몬트리얼 인지평가(K-MoCA만 해당한다) 및 미로검사(Maze test) 사본을 말하며, 검진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원본과 대조ㆍ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료적성검사의 검사항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시행 2021. 10. 5.)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현 병력(病歷) - 조현병 - 양극성장애, 우울증 등의 기타 정신장애 - 치매(알츠하이머형 치매,..

생활행정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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