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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현재 평생교육사 배치와 관련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5. 29.> 평생교육사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제22조 관련)에서 평생교육기관 유형별 배치 인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전임·비전임, 정규직·비정규직, 무기계약직·시간제계약직 등 규정상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기관의 상황에 따라 고용형태를 결정하시고 운영하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사 배치 관련해서 문의 및 상담을 원하시면 평생교육사인 호행정사사무소의 심재혁행정사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3. 시·군·구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4. 평생교육법 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한다)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제외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5.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학점인정법 [시행 2024. 5. 17.]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학점인정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학교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만을 말한다) 다. 「고등교육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대학이나 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의 평생직업교육학원 5.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9.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10.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대학 나. 그 밖에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10의2.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직무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강좌(온라인 강좌를 보조하기 위한 집합교육을 포함한다)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나.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다. 대학 11.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기관 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준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나. 군이 소속 군인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6.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다목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평생교육법 [시행 2024. 5. 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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