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어린이집 인가신청

호행정사 2022. 10. 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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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중 "협동어린이집"이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을 결성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협동어린이집"은 영리 목적이 아닌 민법 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와는 무관하며, 보육영유아의 보호자 11명 이상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을 합하여 11명 이상의 출자가 있어야 합니다.

1.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의 범위 내에서 보호자인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정원을 인가하고, 조합원의 자녀(영유아) 수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인가(정원증원) 처리
● 다만, 조합원인 보호자의 자녀(영유아) 수의 증가를 고려하여 산출된 정원(보육실 등 면적 기준 산출)과 조합원 자녀(영유아) 수의 1.5의 범위 내에서 신규 및 변경인가 시 정원 인가 가능

2.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ˮ으로 하며, 명칭사용에 유치원, 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음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다음 서류들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4.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어린이집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
10.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에 설치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동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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