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2. 6. 8.]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2. 6. 5., 2012. 8. 3.>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한 조직형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단법인, 재단법인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사회적)협동조합(일반법 및 개별법에 따른 모든 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포함)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1. 신청기업의 지점 또는 지부지회
● 영리조직은 지점의 사업실적을 모두 포함하여 인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비영리조직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지점은 포함하여 인증신청해야 하나, 지부・지회는 제외됩니다. 다만, 지부나 지회가 자체적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독립적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 신청기업의 지점이 아닌 프랜차이즈가맹점, 체인점 등은 신청 가능한 조직형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기업의 지점(또는 지부・지회)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인증을 위한 실적 중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지점 등의 실적은 제외됩니다.
2.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하더라도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3.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4.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잔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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