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사회서비스 등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을 설립하고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기간 지출된 노무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조직형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아래와 같은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인증이 불가합니다.
2. 유급근로자 고용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단,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신청월 직전 6개월 평균 3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은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하고 신청기업은 정관에 근거하여 인증 신청월의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 의사결정구조(회의체)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6. 정관의 필수사항
해당 기관의 정관이나 규약에 법정 기재사항 10가지를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① 목적
② 사업내용
③ 명칭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⑤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⑥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⑦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⑧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⑨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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