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의 발기인, 설립동의자, 조합원의 구분

호행정사 2022. 10. 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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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발기인, 설립동의자, 조합원의 구분


발기인이란 법인 설립 초기 단계에 정관 작성에 참여한 자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정관 작성 단계에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총회 이전에 조합 측에 가입의사를 밝히고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자는 설립동의자에 해당합니다. 발기인도 큰 틀에서는 설립동의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설립 동의자 중에서도 정관 작성 과정부터 참여한 자를 발기인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정관에는 누가 기명날인해야 하나요?
정관은 발기인들이 모여서 작성하고 기명날인은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됨으로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정관이 개정된 경우에는 조합의 법인인감으로 날인 및 간인하면 됩니다.


2. 설립동의자는 발기인과는 다른 사람인가요?
발기인은 협동조합을 구상하고 정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설립동의자를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설립신고역할을 담당합니다.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개최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창립총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협동조합이 설립되면 발기인과 설립동의자는 모두 조합원이 됩니다.


3. 창립총회의사록의 기명날인인은 누구로 해야 하나요?
총회의사록 기명날인은 의장 1인과 총회 참석자 중 선출한 기명날인인 3인 이상이 본인의 인감도장 혹은 서명으로 기명날인 할 수 있습니다. 서명으로 하고자 할 때는 등기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총회에서 기명날인인 또는 서명인을 선출하지 않았다면 설립동의자 가운데 임원(이사 및 감사)으로 선출된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조합원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개인의 필요, 욕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업체이자 결사체이므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협동조합의 목적, 사업, 활동 등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한 투자자 또는 출자자가 아니라 가입한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5.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여부와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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