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허가·주류면허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 및 신청방법

호행정사 2023. 7. 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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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이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대여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일반건설기계대여업
5대이상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

2. 개별건설기계대여업
1인의 개인 또는 법인이 4대이하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각 구성원은 그 영업에 관한 권리ㆍ의무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ㆍ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등록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대표자와 구성원 및 각 구성원 간 사업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책임분담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건설기계대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를 포함하여 대여하는 경우 조종사는 해당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 자가용 또는 미등록건설기계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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