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허가·주류면허

주류의 종류 및 분류

호행정사 2023. 7. 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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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란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 증류 등의 방법으로 제조・가공한 발효주류, 증류주류, 기타주류, 주정 등 주세법에서 규정한 주류를 말합니다.

 

 

● 주정 :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조주정 : 불순물이 포함되어 직접 음용할 수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

●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

● 제조 원료가 용기에 담긴 상태로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신고된 후 추가적인 원료 주입 없이 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최종적으로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것

 


 

1. 발효주류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조한 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를 말한다.

1) 탁주
전분질 원료(발아 곡류 제외)와 국(麴), 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혼탁하게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 과정에 탄산가스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2) 약주
전분질 원료(발아 곡류 제외)와 국(麴), 식물성 원료, 물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당분, 과실・채소류, 주정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3) 청주
곡류 중 쌀(찹쌀 포함), 국(麴),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주정 등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4) 맥주
발아한 맥류, 홉, 전분질 원료, 물 등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발효・제성 과정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탄산가스, 주정 등을 혼합한 것을 말한다.

5) 과실주
과실 또는 과실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하거나 술덧에 과실즙, 탄산가스, 주류 등을 혼합하고 여과・제성한 것을 말한다.

 

 

2. 증류주류
곡류 등의 전분질원료나 과실 등의 당질원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후 증류하여 그대로 또는 나무통에 저장하여 제조한 것을 말한다.

1) 소주
전분질 원료, 국(麴), 물 등을 원료로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이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또는 주정을 물로 희석하거나 이에 첨가물 등을 혼합하여 희석한 것을 말한다. 다만, 발아시킨 곡류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 숯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2) 위스키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거나 발아된 곡류와 물, 곡류를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1년 이상 저장한 것 또는 이에 주정, 첨가재료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3) 브랜디
과실주(과실주 지게미 포함)를 증류하여 나무통에 1년 이상 저장한 것 또는 이에 주정, 첨가재료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4) 일반증류주
고량주, 럼, 진, 보드카, 데킬라 등과 같이 전분, 당분이 포함된 원료를 발효시켜 증류하거나 증류주를 서로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소주, 위스키 또는 브랜디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리큐르
증류주류에 속하는 주류 중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3. 기타 주류
발효주류, 증류주류 또는 주정에 속하지 않는 주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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