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허가·주류면허

주류수입면허 신청 요건

호행정사 2023. 6. 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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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입면허 신청을 위한 "주류수입업자"란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여 종합주류도매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를 제외) 및 주류소매업자, 의제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면허시에 사업범위를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

외국으로부터주류를 직접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의제주류판매업과 국내주류중개업을 겸업하는것은 금지하고 유흥음식업자에게는 주류만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주류수입면허의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를 수입하려면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해서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2. 창고면적 22㎡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할에 따라서는 기업신용정보조회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가 승인되면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에 따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류수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창고면적과 신청인의 자격 요건 등을 갖추고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주류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3. 1. 30.]

제14조(주류판매업면허 신청 등) ① 주류판매업면허를 신청(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3항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판매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2. 체인사업자 평가서(슈퍼ㆍ연쇄점 본지부의 주류중개업면허(나)에 한함) 
3. 임대차계약서(사용승낙서) 
4. 기타(부표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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