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단체가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정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단체의 법적형태에 따른 정관 기재사항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21. 1. 5.]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시ㆍ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에 잔여재산을 귀속한다]로 기재하는 경우 지정(추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정관 개정 또는 추천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협동조합 기본법」제104조에 따라 해산시 잔여재산의 처리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는 인정됩니다. |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1) 홈페이지 주소를 추천 신청서에 기재하고, 반드시 불특정다수가 공익목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정기부금단체 명의의 독립된 한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합니다. |
정관 필수 기재사항 외에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익법인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의 공익위반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또는 주무관청 등 공익위반사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 중 1개 이상의 곳에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관할세무서에 지정받고자 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 달 10일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익법인등 추천 신청서
② 법인설립허가서
③ 정관
④ 최근 3년간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설립 후 1년 미만 법인은 결산서 대신 직전 월까지의 월별 수입·지출 내역서로 제출 가능)
⑤ 향후 3년(재지정신청의 경우 5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⑥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⑦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재지정 신청시)
⑧ 선거운동 사실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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