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이 강화되는 등의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이 강화
1)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또한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반려동물(이하 이 장에서 “동물”이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경우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로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제73조(영업의 등록) ①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동물전시업 2. 동물위탁관리업 3. 동물미용업 4. 동물운송업 |
2)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①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고, ②반려견(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2. 개물림 사고 예방, 반려동물 돌봄 제공을 위한 소유자 의무가 강화
1) 반려견(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반려견이 소유자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이 아닌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또는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
2) 소유자등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데, 준주택* 내부 공용공간도 이러한 조치를 해야 하는 곳으로 추가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주택법 시행령 제4조)
3)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4. 27.] 제2조(맹견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3. 동물의 구조·보호 조치와 이를 위한 제도적 여건 개선
1) 지자체에서 학대받은 동물로 판단하여 구조한 후 소유자로부터 격리해야 하는 기간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소유자가 해당 동물을 반환받을 경우 지자체에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 도입
3)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신고제 적용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보호동물 마릿수 400마리 이상 시설(2023. 4. 27. ~ 2025. 4. 26.)
● 보호동물 마릿수 100마리 이상 시설(2025. 4. 27. ~ 2026. 4. 26.)
● 보호동물 마릿수 20마리 이상 시설(2026. 4. 27.~)
4.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 등 동물실험 관리체계 강화
실험동물 전임수의사제가 도입됩니다. 연간 1만 마리 이상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 1만 마리 미만이라도 동물의 감각·지각능력을 감안한 기준(’23년 하반기 실험동물 종별 마릿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마련·시행 예정)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사용하는 기관은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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