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

재외동포청 본청은 인천에, 통합민원실은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

호행정사 2023. 5. 30.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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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 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입지를 검토한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은 6월 출범 예정이며, 달라지는 민원서비스 체계와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통합민원실
● 아포스티유·해외이주·국적·병무·가족관계·재외국민등록 등 기존 재외공관 및 각 기관으로 분산되어 있는 민원서비스를 서울 (광화문) 소재 통합민원실에서 접수·상담·발급 처리 
● 민원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 추후 신규 서비스 분야(건강보험, 국민연금, 교육, 사증, 세금 등) 확대 제공 예정 

2. 동포콜센터
● 365일 24시간 다국어(한·영·중·일·러) 콜센터 운영 
● 상담 분야 : 통합민원실 제공 민원서비스에 대한 기본 상담 및 안내 
● 재외동포 사업 관련 내용은 동포청 해당 사업부서 소관으로 콜센터 상담은 불가
● 콜센터 개통 일시 : 2023.06.05(월) 오전 09:00부터 (한국시각) 
● 콜센터 전화번호 : 02-6747-0404

 


재외동포의 개념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재외동포재단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법
[시행 2020. 2.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재외동포법 시행령
[시행 2023. 3. 7.]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법무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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