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

청년도약계좌 23년 6월15일부터 가입신청 가능

호행정사 2023. 6. 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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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하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하는 상품입니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안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부터 7월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1인 1계좌)합니다.

 

1. 가입대상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이 가입대상입니다.

●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 제한

 

 

2. 개인소득 요건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총급여가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받고 비과세를 적용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1.1~’2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4,800만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를 적용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6,3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 요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가 판단 기준입니다.

 

* 직전 과세기간(’22.1~’22.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 제공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아래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개인소득요건은 전전년도(‘21.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2년부터 개인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22.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2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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