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2.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F-4)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동안 제한되었던 단순노무직 41개(이삿짐운반원, 건물청소원 등), 서비스직 11개(목욕관리사, 골프장캐디 등), 판매직 1개(노점판매원) 직종의 취업을 모두 허용하였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시행 2023. 5. 1.] [법무부고시 제2023-187호, 2023. 5. 1., 폐지제정]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1. 일반 기준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 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다.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 2] 참조) 2. 예외 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호 관련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법무부장관이 정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시ㆍ군ㆍ구에 거소를 두고 거소가 속한 광역시 또는 도 내에서 제1호 가목 또는 다목의 취업활동을 하는 재외동포(F-4)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음(다만, 나목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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