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성인입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인 학교교과교습과정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ex)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침·뜸,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간병인 관련 과정 등
1.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1) 설치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불특정 다수의 성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당해 기업의 종업원이나 회원 등의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비신고 대상입니다.
●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는 비신고 대상입니다.
●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인 경우
일시적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 30시간 이하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
● 인터넷강의, 화상강의, 전화강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신고지 관할
● 원격교육시설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신고
주된 시설이란 원격교육에 필요한 주된 장비를 갖추어 직원이 상주하는 곳을 말합니다.
2.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1) 설치요건
● 산업체, 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 이상 사업장
● 종사자란 정규 직원 외의 관리용역직원, 입주업체 직원, 단순 노무직, 계약직 등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총 직원을 의미
3.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1) 설치요건
●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제출)
●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제출)
● 회원수가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회칙 또는 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제출)
4.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1) 신고장소: 언론기관 본사 소재지 관할 교육청에 신고
2) 설치요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등록된 일간·주간·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자: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제출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잡지사업 등록증 제출
●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을 행하는 법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제출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등록된 뉴스통신업을 경영하는 법인: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제출
5.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1) 설치요건(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함)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상법상의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포함)
지식·인력개발사업의 범위: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일 것
- 자본금: 상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의 경우(직전기말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또는 순자산액 확인)
- 자산: 민법상 비영리법인 및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
● 전문인력 5명 이상 확보할 것
- 전문인력: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전임 종사자(단순 노무자 및 계약직 제외)
● 지식·인력개발사업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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