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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학원(독서실)을 설립할 경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or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여권 및 비자
3. 자국 범죄경력조회서(자국 체류기간 범죄사실 확인)
● 번역 후 공증 필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
4.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우리나라 체류기간 범죄사실 확인)
5. 기타 서류는 내국인 설립자 제출 서류와 동일
D-8 비자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할 때에는 다음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D-8 비자 소지 확인
2. 외국환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 확인서 발급 확인
● 외국인투자 신고 최소금액 : 1인 투자(1억원), 2인 투자 시(1인당 1억원 이상)
● 수시 변동하므로 관련 법령(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확인
3. 학원법 등에서 정한 설립자의 자격(결격사유) 확인
학원법 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6.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6의2.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7.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②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4호의 경우 2. 제1항제7호의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선임하는 경우 |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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