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호행정사 2023. 1. 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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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직업소개사업과 다르게 자격요건, 시설, 자본금 등에 관한 사업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취급하는 직업정보의 범위나 이용수수료의 유·무료 및 금액의 한도에 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직업안정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 신고대상의 예외

1) 「직업안정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무료ㆍ유료 직업소개사업자
2) 부수적 직업정보제공의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제2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정치·경제·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연예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부동산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기타사업소(지점, 지사) 추가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별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동일 관할기관 내 추가 설치인 경우 아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을 제출하고, 타 관할기관 내 추가 설치인 경우 위 신규신고서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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