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원격평생교육원 설립요건 및 신고

호행정사 2023. 2. 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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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합니다.

1.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일 것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기업의 연수원(당해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2.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할 것
학습비에는 사용료, 수수료, 통신료 등은 제외

3.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30시간 이상일 것
일시적인 강연이나 교육은 제외되고, 30시간 이하의 교육과정이라도 일정기간 되풀이 되는 경우는 포함됩니다.

4. 인터넷 강의, 화상강의, 전화강의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통하여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시설ㆍ설비, 개설예정일, 평생교육사 등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 접수 및 수리기관은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으로, 주된 시설이라 함은 원격교육에 필요한 주된 장비(컴퓨터, 전화 등)을 갖추어 직원이 상주하면서 교육내용을 편집·제공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메인서버를 위탁관리하거나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바, 이 경우에는 직원들이 상주 하는 곳이 주된 사무소이므로 신고지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교육내용을 편집·제공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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