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고용 인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유급 근로자로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① 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할 예정일 것
② 가사근로자(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제외)에 대한 다음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③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그 밖에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①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다만, 비영리법인은 그렇지 않다.
③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을 위한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직업안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직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료직업소개사업 사업소 수 추가 변경등록 (0) | 2023.01.28 |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0) | 2023.01.25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1) | 2023.01.18 |
유료직업소개소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 (0) | 2023.01.15 |
직업정보제공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구별 (0) | 2023.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