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 및 제출서류

호행정사 2024. 1. 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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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고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1. 발기인 모집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발기인회 1차 회의에서 발기인 대표 선임, 의사록 작성

2. 정관 작성
● 일반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활용하여 발기인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 설립할 법인 명칭이 기존의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 확인

3. 설립동의자 모집
●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 발기인회 명의로 창립총회 개최 공고(반드시 총회 개최 7일 전에 공고해야 함, 공고일, 총회개최일은 공고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공고는 주사무소 등에 게시하거나 우편 또는 메일로 설립동의자에게 발송해야 함

5.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는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총 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의장 및 총회에서 선출된 기명날인인 3명 이상 기명날인)
● 창립총회에서 승인된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은 설립인가 이후 법인 등기를 위해 기명날인된 원본을 최소 2부 이상 준비

6. 설립신고
● 설립신고서와 관련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

7. 설립신고확인증 발급
● 관할 시·도에서 협동조합에 설립신고확인증을 발급함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다음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설립신고서
② 정관 사본 1부
③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④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⑤ 임원 명부(임원이력서, 사진 포함)
⑥ 사업계획서
⑦ 수입·지출 예산서
⑧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⑨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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