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허가·주류면허

주류 판매업면허의 제한장소

호행정사 2023. 7. 18.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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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시행 2022. 12. 30.)」에 따라 주류판매면허를 제한할 수 있는 장소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21. 1. 1.]

제6조(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개정 2020.12.29>

 

2. 기존에 면허가 부여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는 신규로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① 주류 수업의 면허장소를 주류 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 두고자 하는 경우 

② 같은 시ㆍ군내에 소재하는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보관ㆍ배송을 위하여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관할 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5년 이상 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 또는 주류수입업을 영위할 것 
나. 최근 3년 이내에 무자료로 주류를 거래하거나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다른 법령에서 면허를 제한하는 장소이거나 주류 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지 않는 등 세무서장이 면허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습니다.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주류 판매업자는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며, 주류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면허별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3. 18.]

제11조(수수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면허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5만원

2.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5만원

3.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ㆍ특정주류도매업ㆍ주정도매업ㆍ주류수출입업 또는 주류중개업: 5만원
나. 영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 3만원
다. 영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 3만원

 

코로나19 이후 주류 수입업 및 수출업 면허신청 의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무역업 고유번호가 필요하며,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수출입업면허(가)"란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란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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