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허가·주류면허

결혼중개업 신고·등록

호행정사 2023. 11. 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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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하며, 국내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보험금 및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제2조(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영사관(이하 “영사관”이라 한다)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종사자 명단

4.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국제결혼중개업"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을 말하며,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의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1.]

제4조(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개사무소가 2 이상인 때에는 중개사무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6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관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종사자 명단

4.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내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증 사본

6. 법 제24조의3에 따라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재산목록

7. 법 제25조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사실을 직접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매년 전년도의 결혼중개 실적 등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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