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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의료배상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 12. 29.>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할 것 2. 연간 배상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1억원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억원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2억원 3.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것 |
요건을 갖춘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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