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행정

23년 고용창출장려금 일자리 함께하기 신청방법

호행정사 2023. 2. 2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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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이란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에 따른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과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을 말합니다.

< 공모 사업 >
① 일자리 함께하기
②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 비공모 사업 >
③ 고용촉진장려금
④ 국내복귀기업 지원


공모사업인 ① 일자리 함께하기(사업 시행 전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이 필요한 공모 사업)의 사업내용,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내용
주근로시간 단축,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지원

● 지원요건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일자리 함께하기를 도입하거나(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으로 직전 1년 동안 시행했던 교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제외) 확대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일자리 함께하기 도입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수 및 실근로시간은 일자리 함께하기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ㆍ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

다만, 주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여 2021년 12월 31일전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주근로시간단축을 시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 수가 주근로시간 단축 도입 직전 4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또는 직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 수를 초과한 경우 지원

● 지원내용 
증가 근로자 1인당 1~2년간 지원
- (인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
-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대상 증가근로자 수 1인당 기존 재직자 10인까지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최대 월 40만원

● `23년 달라지는 내용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지원 제외


고용창출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 또는 제11호의2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고용창출장려금(주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함께하기)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 확인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방법은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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