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호행정사 2023. 2. 7.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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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취업자의 모집신고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 모집한 후 15일이내에 모집인원 및 근로조건 사항 등을 기재한 모집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장소, 임금, 근로시간, 근로직종, 숙식방법 및 숙식비 부담자, 왕복 여비 부담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방법 및 내용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류


다만, 모집신고자가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자인 경우 "1. 모집된 근로자가 종사할 사업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의 첨부를 갈음하여 공급계약서나 공급요청서를 각각 해당 근로자가 종사할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해당 인력 송출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국외 취업자의 모집신고를 한 자에게 국외 취업자 모집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가 동일사업에 취업시킬 근로자를 계속하여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위 구비서류 중 이미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내용의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매 분기의 국외 취업근로자의 송출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국외 취업근로자 송출실적 보고서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를 모집하였음에도 국외 취업 모집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50만원
● 2차 75만원
● 3차 100만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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