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고,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구체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추천을 하거나 구직자의 이력서를 발송하는 행위 등을 대행할 수 없지만 직업소개사업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기 위하여 직업상담 및 취업추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시행 2022. 2. 18.]
제2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求人者)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정치·경제·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연예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부동산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란 병렬 또는 독립적으로 제공되는 정보 중 타 정보와의 경중을 비교하여 비중이 낮은 정보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보(보도, 상품 등)에 종속적으로 포함되어 직업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려는 자(「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신고서에 직업정보제공의 수단 및 범위, 직업정보제공 대가의 유무 등을 기재하고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①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②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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