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학원의 종류 및 학원설립을 위한 구비서류

호행정사 2023. 1. 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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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란 사인(私人)이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학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1)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고등학교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2)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으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아래 별표 2에 따른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학원의 종류 및 교습과정, 정원, 강사명단, 교습비, 시설과 설비, 개강 예정 연월일 등의 사항을 적고,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2. 학원 원칙
3. 학원 시설평면도
4.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6.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정관 사본,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학원 명칭, 주소 등 기재), 법인등기부등본
7. 전기안전점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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