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제6항에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지도ㆍ감독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제18조(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중 둘 이상에 무료직업소개사업소를 두는 경우)
① 삭제 <2009. 12. 31.>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된 사업소 외의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각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둘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추가 사업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된 사업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사업소 수의 증가는 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2개 이상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이지, 명의가 다른 사무소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의 납입자본금 추가여부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으로 최저자본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인 경우에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분사무소 등기여부
「상법」에 따른 지점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하는 영업소를 말하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사업소도 「상법」에 따른 지점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를 추가하려는 경우 「상법」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에 추가 사업소를 지점으로 등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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