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자는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와 학습자의 생활지도에 필요한 인원을 학습자의 학습능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배치해야 하고 학원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1. 학교교과교습학원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2. 평생직업교육학원
1)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③부터 ⑤까지 또는 ⑦부터 ⑨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5.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인 소지 비자별 학원 강사 등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학(D-2)비자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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