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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천지역에서 진행했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이 엄격한 현장실사를 거쳐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허가의 결격사유) 제2호 및 제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28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제1항에 따르면 파견사업주는 같은 법 제8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파견사업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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