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가사근로자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1부
2) 정관 사본 1부
3)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 명부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사근로자 고용계획서 1부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사무실 요건을 갖춘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손해배상보험 증서 사본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7) 대표자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1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민법」, 「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는 5명 이상의 유급 가사근로자를 고용(고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할 것
3. 가사근로자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을 두는 경우를 포함하여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을 것
5.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다만, 가사근로자가 50명 미만인 경우로서 대표자가 관리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6.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다만,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함)
7.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8. 「직업안정법」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사서비스 제공을 구분하여 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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