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호행정사 2022. 10. 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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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무료직업소개사업"이라고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등의 업무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2.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종사자명부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전용면적 10㎡(3평) 이상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3. 직업소개사업만의 독립된 공간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합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으로서 납입자본금이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이상이고 임원 2명 이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서 임원 2명 이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사업계획서는 등록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므로 월평균직업소개계획, 자산현황, 부채현황, 예상수입액 및 예상지출액 등을 상세히 적어야 하고 별지를 작성·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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