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직업소개사업은 특정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여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직업안정기관(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수입 및 지출 계획 등 수지예산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2.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등록 또는 인가ㆍ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직업정보제공사업을 신고한 자는 신고한 날부터 6월이내에 당해 신고사업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정치·경제·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연예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부동산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할 것
2.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② 직업정보제공매체의 구인ㆍ구직의 광고에는 구인ㆍ구직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할 것
③ 직업정보제공매체 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무료)취업상담”ㆍ“취업추천”ㆍ“취업지원”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④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할 것
⑤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⑥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 유의사항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도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사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사업의 신고나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는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4.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사 소재지의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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