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직업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호행정사 2022. 10. 19. 19:27
반응형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위한 자산 및 시설 등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허가관청)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1.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및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로 고용되려는 사람과 그 고용관계가 끝난 후 그가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고용관계가 끝난 후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


● 허가의 유효기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허가의 유효기간은 그 갱신 전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