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2026. 2.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고,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도 있었으나, 개정시한을 넘긴 이후까지도 법개정이 되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되었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유류분 소송들도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어야 마땅한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행위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법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패륜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대상범위 확대
| 현행 | 개정법 |
| 직계존속 상속인 |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 |
| ▶ 부모 등 직계존속에 한정되었던 기존 패륜상속인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을 비롯한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 | |
② 배우자의 대습상속 사유 조정
| 현행 | 개정법 |
| 상속인 사망시, 상속결격시 | 상속인 사망시 |
| ▶ 상속인과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할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 반영 | |
③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
| 현행 | 개정법 |
| 유류분 반환대상 포함 | 유류분 반환대상 제외 |
| ▶ 기여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상속인 보호 | |
④ 유류분반환 원칙
| 현행 | 개정법 |
| 원물반환 | 가액반환 |
| ▶ 원물반환시 상속물을 공유하게 되어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차단 | |
※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
● ① 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 확대, ③기여 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유류분 반환대상 제외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24. 4. 25.) 이후 개정법 시행일 전 개시된 상속에도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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