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기술사는 자동차에 관한 공학원리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구조재·파워트레인·안전장치·편의장치·배기가스 저감장치 및 기타 자동차 관련 설비에 대한 새로운 디자인을 설계하거나 개발하며, 자동차의 성능, 경제성, 안전성, 환경보전 등 전 분야에 대한 연구, 분석, 시험, 운영, 평가 또는 이에 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합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는데, 기계분야 차량기술사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3. 9. 29.] 제58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자의 자격 요건)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가격의 조사ㆍ산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을 이수한 「기술사법」 제3조에 따른 기계분야 차량기술사 2.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진단 평가에 관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제13조의5(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방법 2.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관련 법령 3.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실무 4. 직무윤리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시험·시공·감리·평가·진단·시험운전·사업관리·기술판단(기술감정을 포함한다)·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하며,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이 필요한 사항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4.11.28.>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종류 및 범위(제2조 관련) ● 기계부문 :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 선박부문 : 조선 ● 항공우주부문 : 항공 ● 금속부문 : 금속 ● 전기부문 : 1) 발송배전 2) 전기전자응용 3) 철도신호 ● 정보통신부문 : 1) 정보통신 2) 정보관리 ● 화학부문 : 화공 ● 광업부문 : 1) 자원관리 2) 광해방지 ● 건설부문 : 1) 도로ㆍ공항 2) 항만ㆍ해안 3) 철도 4) 교통 5) 농어업토목 6) 도시계획 7) 조경 8) 구조 9) 수자원개발 10) 상하수도 11) 토질ㆍ지질 12) 측량ㆍ지적 13) 품질시험 14) 토목시공 15) 건축시공 16) 건축전기설비 ● 설비부문 : 설비 ● 환경부문 : 1) 대기관리 2) 수질관리 3) 소음ㆍ진동 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관리 6) 토양환경 ● 농림부문 : 1) 농림 2) 시설원예 ● 해양ㆍ수산부문 : 해양 ● 산업부문 : 1) 생산관리 2) 포장ㆍ제품디자인 3) 산업안전 4) 소방ㆍ방재 5) 가스 6) 섬유 7) 기상 ● 원자력부문 : 1) 원자력ㆍ방사선 관리 2) 비파괴검사 |
차량기술사 2023년 필기 및 실기시험일정을 참고하셔서 2024년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정기 기술사 129회
- 필기원서접수 : 2023.01.03 ~ 2023.01.06
- 필기시험 : 2023.02.04
- 필기합격(예정자)발표 : 2023.03.15
- 실기원서접수(휴일제외) : 2023.02.20 ~ 2023.03.24
- 실기시험 : 2023.04.15 ~ 2023.04.26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3.05.19
※ 2023년 정기 기술사 131회
- 필기원서접수 : 2023.07.24 ~ 2023.07.27
- 필기시험 : 2023.08.26
- 필기합격(예정자)발표 : 2023.10.11
- 실기원서접수(휴일제외) : 2023.09.05 ~ 2023.10.20
- 실기시험 : 2023.11.11 ~ 2023.11.21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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