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인허가·주류면허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신청

호행정사 2023. 11. 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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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인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12. 3.] [보건복지부령 제539호, 2017. 12. 1., 일부개정]
[시행 2017. 12. 3.] [국토교통부령 제469호, 2017. 12. 1., 일부개정]

제8조(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개정 2014.7.1>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의 기준(제8조 관련)

1. 시설 기준

가. 사무실
1) 면적이 66㎡ 이상이어야 한다.
2) 구급차의 출동명령, 출동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차고 및 차고부대시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별 분류에 따라 각각 다음의 차고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 소형 1대당 13㎡ 이상
● 중형 1대당 23㎡ 이상
● 대형 1대당 36㎡ 이상
2) 차고의 바닥을 포장(鋪裝)하여야 한다.
3)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와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휴게실 및 대기실
종업원이 대기하거나 휴식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교육훈련시설
응급구조·응급처치 및  안전운행 등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통신시설
1) 사무실 내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의 정보교환이 가능하도록 온라인시스템에 의한 전산망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구급차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교신이 가능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전산망 및 무선설비 등 통신시설은 정전이 되더라도 비상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2. 보유 구급차 기준
5대 이상의 특수구급차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자본 기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4. 인력 기준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특수구급차에는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간호사를 둘 때에는 그 인원만큼 응급구조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내역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영업시설의 개요 및 평면도 1부

5. 기존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
나. 임원의 명부 1부
다. 허가신청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에 있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것) 1부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1부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주 또는 사원모집 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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